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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100

직장내 성희롱 개념 - 질문 직장내 성희롱 개념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지원법 제2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행해도 되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행해도 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여건, 출장, 휴가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남녀고용지원법 제13조, 영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정례조회ㆍ부서별 회의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꼭 외부 강사가 진행해야 하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꼭 외부 강사가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외부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내부 인사나 총무 담당자가 실시하셔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답변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성희롱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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