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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노동조합전임자가 회사 교육·연수·훈련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조합전임자가 회사 교육·연수·훈련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은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러한 교육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452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8. 20.
징계위원회 구성방법과 달리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 - 질문 징계위원회 구성방법과 달리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04.12. 선고 94다361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 없는 해고의 타당성 - 질문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 없는 해고의 타당성 - 답변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은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의견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조합원의 해고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무효가 아니다.(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7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 2023. 8. 20.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여 퇴사시킨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심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재심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 - 질문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여 퇴사시킨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심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재심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이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 2023. 8. 15.
이번에 노조에서 준법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준법투쟁은 어떠한 경우 불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가요? - 질문 이번에 노조에서 준법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준법투쟁은 어떠한 경우 불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준법투쟁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되고, 투쟁 시기 및 절차에 관한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대상이 안되는 것 .. - 질문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대상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 취지에 부합하는 때라면 집행유예판결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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