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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번거로울 것 같아 그 승인이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이러한 해고가 가능.. -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번거로울 것 같아 그 승인이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의 승인절차는 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사용자가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그러한 승인을 얻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다만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업무라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사용자가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가요? - 질문 사용자가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해고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근로자는 그와 같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징계대상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을 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하게 되어 출근과 관련한 .. - 질문 징계대상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을 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하게 되어 출근과 관련한 징계해고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징계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 그 취지는 그 사건과 일체성을 가지는 일체의 행위 및 그 사건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행위에 대하여도 면책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면책하기로 하였다면 그 징계대상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2023. 10. 6.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그 목적을 대통령이 물러가는 것으로 하면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 질문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그 목적을 대통령이 물러가는 것으로 하면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 답변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정년퇴임한 교사에게 견책을 내릴 수도 있나요? - 질문 정년퇴임한 교사에게 견책을 내릴 수도 있나요? - 답변 이미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학교와의 신분관계가 없는 교원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정관 등 내부규정상 징계처분을 소급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견책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영향이 없습니다. (서울고법 2014나2006327, 2014.11.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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