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차별적처우103

여성근로자에게만 주택대여와 가족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여성근로자에게만 주택대여와 가족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업주가 무주택 직원에 대한 주택대여와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남녀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부소 01254-116, ’92.3.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합숙교욱이 법에 저촉되나요 - 질문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합숙교욱이 법에 저촉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여성이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합숙교육에 불참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여정 68247-390, 2000.7.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한 회사에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약 6개월 후, 신규 공개채용을 통하여 다시 동일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과거의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질문 한 회사에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약 6개월 후, 신규 공개채용을 통하여 다시 동일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과거의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 2023. 9. 26.
남자직원에게는 결혼 시 주택마련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금 융자가 가능하고 여자직원은 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택 마련에 따른 자금 융자 복지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 - 질문 남자직원에게는 결혼 시 주택마련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금 융자가 가능하고 여자직원은 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택 마련에 따른 자금 융자 복지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주는 경우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나요? - 질문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주는 경우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남직원만 가족수당을 줘도 되나요 - 질문 남직원만 가족수당을 줘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균등처우 위반 및 성차별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