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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103

여성은 배우자가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질문 여성은 배우자가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수혜범위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기준을 원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나, 단서규정 내용이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여자근로자에게만 제한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부소 68247-62, ’93.3.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혼인을 이유로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있나요 - 질문 혼인을 이유로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혼인․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에 의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에 의해 혼인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신고 받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여 68240-703, 2000.1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3. 8. 9.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려 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려 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지점으로 배치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입니다. 다만 그 인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판단은 근로자를 전환배치 시켜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그리고 근로자와의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사이에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 차별적 처우 아닌가요? - 질문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사이에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 차별적 처우 아닌가요? - 답변 임금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857, 2012. 01.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차별시정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시정이익이 소멸하나요? - 질문 차별시정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시정이익이 소멸하나요? - 답변 시정신청 당시에 혹은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대법 2014두43288, 2016. 12. 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근로의 성질이나 내용, 근무형태에 따른 차등정년제는 위법 한가요. - 질문 근로의 성질이나 내용, 근무형태에 따른 차등정년제는 위법 한가요. - 답변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90다16245, 1991.04.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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