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통상임금477

정기상여금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정기상여금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회사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재량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회사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재량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전직원에게 각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체력단련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전직원에게 각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체력단련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체력단련비는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체력단련비는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전직원에게 각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체력단련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