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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7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실역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무를 마친 경우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휴직기간을 승진 이외에 퇴직금지급 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 원고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의 개정전인 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 2023. 9. 18.
퇴직연금제도를 근속기간 중간에 설정하였다면, 퇴직연금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퇴직연금제도를 근속기간 중간에 설정하였다면, 퇴직연금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근속기간 중 근로제공의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은 적법하나요. - 질문 근속기간 중 근로제공의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은 적법하나요. - 답변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계속 근무 기간의 중간에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 적법합니다. (대법 97다 19366, 1997.09.05.. 2023. 6. 16.
퇴직금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유효한 경우가 있나요. - 질문 퇴직금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유효한 경우가 있나요. - 답변 회사가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속기간 15년까지의 지급율만을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30년까지의 지급율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그 누진율도 1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종전 지급율을 인하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종전의 15년까지의 지급율보다 적은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새로이 규정을 둔 경우, 개정 퇴직금규정 중 근속기간 15년까지에 대한 부분은 개정 전 퇴직금규정에 비하여 누진율을 크게 낮춘 것이어서 비록 기초임금의 범위를 넓혔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그 변경에는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한다 할.. 2023. 1. 8.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한 경우이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 해고된 경우이던, 정리 해고된 경우이던, 사망한 경우이던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저희 회사에서는 법정퇴직금과 산정방법을 달리하는 약정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시 무효인가요? - 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법정퇴직금과 산정방법을 달리하는 약정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시 무효인가요? - 답변 법정퇴직금과 달리하는 약정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규범이라 할지라도 법정퇴직금제도에서 규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3다40538, 2003.12.11). 반면 법정퇴직금제도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을 하회할 경우 약정퇴직금제도는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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