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중간정산20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된다면 해당 변경 건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 질문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된다면 해당 변경 건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계속근로기간은 그대로인가요? - 질문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계속근로기간은 그대로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