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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33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당해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당해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일용근로자는 매일매일 일당을 지급받고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의미하나, 통상의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반복적인 일용근로계약은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빠뜨리지 않고 4,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하여 온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 2023. 6. 20.
퇴사를 앞 둔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없나요? - 질문 퇴사를 앞 둔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없나요? - 답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면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면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건설일용근로자라도 같은 사업주에게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3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되어 매월 근로일수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합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과 상계하여 남은 퇴직금만을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합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과 상계하여 남은 퇴직금만을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퇴직금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방적으로 상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수당 등 급여를 지급함에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에 계약 체결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수당 등 급여를 지급함에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에 계약 체결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바, 퇴직금을 선지급한다고 합의하여 실제로 퇴직금을 선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치 않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 그 자체로 간주될 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계산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했는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인 데 이를 상계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계산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했는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인 데 이를 상계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1998.6.26, 97다 1420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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