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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33

계열사간 인사이동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입사한 직원이 1년이내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계열사간 인사이동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입사한 직원이 1년이내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계열사간 이동인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6. 5.10. 선고 95다 42270 판결, 1998. 12.22. 선.. 2022. 7. 15.
근로자에게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부당이득 채권과 상계가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자에게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부당이득 채권과 상계가 가능한가요? - 답변 민사집행법에서는 임금채권의 일정부분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에(민법 497조),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도 금지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부당이득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10.5.20, 2007다9076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받아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다시 회사에 주어야 하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받아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다시 회사에 주어야 하나요? - 답변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회사가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이 됩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부당해고임을 확정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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