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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33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시키자 퇴직금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도 줄어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시키자 퇴직금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도 줄어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대기발령기간과 그 기간중의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1다12669, 2003.7.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 2022. 9. 2.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근로자와 다름 없이 일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되어온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사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 유효한가요? - 질문 사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 유효한가요? - 답변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된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대법 97다49732, 1998.3.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질문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답변 피해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를 하였는데, 횡령한 금액과 퇴직금을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를 하였는데, 횡령한 금액과 퇴직금을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인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부당해고를 당하며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는데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회사에 주면서 별도로 이자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하며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는데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회사에 주면서 별도로 이자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충분합니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749조 제1항) 이때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민법 제748조 제2항)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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