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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38

근로자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근무시 만약 평일 연장근무를 하지 않거나 토요일 휴일근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상시간만큼의 연장, 휴일수당을 포괄임금 총액에서 결근으로 .. - 질문 근로자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근무시 만약 평일 연장근무를 하지 않거나 토요일 휴일근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상시간만큼의 연장, 휴일수당을 포괄임금 총액에서 결근으로 간주해 미리 포함되어 지급하기로 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휴일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휴일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휴일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휴일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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