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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552

공동상속인들이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지만 그 신고는 법정기간을 넘겨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신고를 한 공동상속인.. - 질문 공동상속인들이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지만 그 신고는 법정기간을 넘겨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신고를 한 공동상속인들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나요. - 답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2022. 7. 15.
갑이 을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후에 을이 대여금을 제 때 변제하지 않자 갑은 을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이 소제기 이전에 을이 이미 사망한 사실.. - 질문 갑이 을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후에 을이 대여금을 제 때 변제하지 않자 갑은 을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이 소제기 이전에 을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의 표시를 을의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 2022. 7. 15.
상속인이 한정승인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의 한정승인기간은 언제로부터 기산하나요. - 질문 상속인이 한정승인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의 한정승인기간은 언제로부터 기산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한정승인의 효과와 특별한정승인의 효과는 다른가요. - 질문 한정승인의 효과와 특별한정승인의 효과는 다른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삭제) 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상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그런데 특별한정.. 2022. 7. 15.
A에게는 배우자 B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C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혼인한 배우자 D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E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한 이후에 A의 자녀 C가 자기 대신 .. - 질문 A에게는 배우자 B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C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혼인한 배우자 D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E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한 이후에 A의 자녀 C가 자기 대신 자신의 자녀 E가 직접 A의 재산을 상속 받을수 있도록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C가 상속을 포기하면 C에 갈음하여 E가 A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A의 배우자 B와 A의 직계비속인 C는 피상속인 A의 재산에 대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참조). 한편,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C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C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C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B에게 귀.. 2022. 7. 15.
한정승인의 경우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질문 한정승인의 경우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이 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유형으로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설정된 저당권(민법 제356조) 또는 질권(민법 제329조 및 제355조)이 있는 채권 외에 부동산의 전세권자(민법 제303조 제1항),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선순위(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최우선변제권을..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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