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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판정서에 써있는 임금상당액이 무슨 말인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판정서에 써있는 임금상당액이 무슨 말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단체협약 등에 정해지지 않은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 질문 단체협약 등에 정해지지 않은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대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증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하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정당한 쟁의행위는 징계해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당한 쟁의행위는 징계해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법무부에 의.. 2023. 10. 14.
파견근로자도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가요? - 질문 파견근로자도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파견근로자도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파견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질문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답변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 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철회할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철회할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09.05. 선고 99두865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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