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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규정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해고대상인데, 회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런.. - 질문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규정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해고대상인데, 회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저는 해고를 다툴 수 없는가요? - 답변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 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고처분 당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해고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해고처분 후에 확정된다고 하여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징계위원회를 열 경우 일주일 전에는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틀 전에야 위원회 개최일시를 알려주어 부랴부랴 징계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규.. - 질문 징계위원회를 열 경우 일주일 전에는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틀 전에야 위원회 개최일시를 알려주어 부랴부랴 징계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규정된 절차를 어겼다면 징계도 위법한 것 아닌가요? - 답변 회사 규정에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그 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지만, 그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23. 10. 7.
제가 징역을 잠깐 살다 나왔는데, 그로 인해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가요? - 질문 제가 징역을 잠깐 살다 나왔는데, 그로 인해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가요? - 답변 징계해고가 중대한 귀책사유나 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번거로울 것 같아 그 승인이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이러한 해고가 가능.. -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번거로울 것 같아 그 승인이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의 승인절차는 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사용자가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그러한 승인을 얻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요건이 갖추어야자 하나요? -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요건이 갖추어야자 하나요? - 답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아르바이트로 일을 구해 석달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서 분위기가 안좋은데, 아르바이트생도 정리해고가 될 수 있는가요? - 질문 아르바이트로 일을 구해 석달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서 분위기가 안좋은데, 아르바이트생도 정리해고가 될 수 있는가요? - 답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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