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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원래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 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원래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 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해고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호봉승금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고기간 중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경우 해고당한 기간 중 언제를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 질문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경우 해고당한 기간 중 언제를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 답변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는 휴직규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가요?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는 휴직규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17.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면 기소가 된 것인가요? - 질문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면 기소가 된 것인가요? - 답변 민사절차에 따른 소장을 받은 경우는 기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가 기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승소하여 회사에 복귀하였는데 회사에서 해고기간동안 불법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고 .. - 질문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승소하여 회사에 복귀하였는데 회사에서 해고기간동안 불법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해고를 당한 기간동안 파업을 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행동은 후에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7. 17.
불가피하게 퇴직금의 지급이 늦추어졌다는 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나요? - 질문 불가피하게 퇴직금의 지급이 늦추어졌다는 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나요? - 답변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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