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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계사유가 있어 이 근로자를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해고보다는 덜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었던 경우 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며 다툴 수 도 있.. - 질문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계사유가 있어 이 근로자를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해고보다는 덜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었던 경우 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며 다툴 수 도 있는가요? - 답변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해고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근로자는 그와 같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형사상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현재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취업시 그러한 경력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해고사.. - 질문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형사상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현재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취업시 그러한 경력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해고사유까지 해당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 답변 질문자의 경력은폐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아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도 동일한 고용계약을 맺을 정도라면, 그러한 경력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직원이 구속이 된 다음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 -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직원이 구속이 된 다음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직원은 당연히 퇴직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3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2. 7. 17.
제가 4주 정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느라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서이고, 회사에서도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있는경우라면, 제가 무단.. - 질문 제가 4주 정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느라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서이고, 회사에서도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있는경우라면, 제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구체적 구타 경위 및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판례는 근로자가 회사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입원기간 2주일과 통원기간 2주일을 소요하여 27일이나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무계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무계출의 연유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무계출을 그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 무단결근사실도 비위사실에 포함시켜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 2022. 7. 17.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의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의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이와 같은 경우는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현재는 해고를 하려면 해당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단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를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 조항에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단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를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 조항에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4, 2004.5.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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