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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둔 상태로 회사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하였습니다.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직원을 복귀시켰는데, 해고 후 복귀 전에 불법파업에 .. - 질문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둔 상태로 회사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하였습니다.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직원을 복귀시켰는데, 해고 후 복귀 전에 불법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행동은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회사에 복귀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2. 7. 16.
퇴직금의 지급기한이 얼마인가요 - 질문 퇴직금의 지급기한이 얼마인가요 -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다음달 말에 퇴사하라는 해고통지를 한 경우, 이 직원은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다음달 말에 퇴사하라는 해고통지를 한 경우, 이 직원은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불특정 다수인에게 감원을 주지한 것도 해고예고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불특정 다수인에게 감원을 주지한 것도 해고예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이 공사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어 자동퇴직 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공사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개별적 해고예고가 아니고 아침조회시 현장소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을 들어 감원을 주지한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1988.9.7, 근기 01254-1373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근일수 합계가 기준일수 이상이면 당연히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가요? - 질문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근일수 합계가 기준일수 이상이면 당연히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시간적 제한 이 없이 결근일수 합계가 기준일을 초과하면 당연히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결근일수의 합계가 기준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 질문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 답변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대신하여 하는 것으로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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