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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105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는 휴직규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가요?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는 휴직규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17.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 처리된 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퇴직사유가 유효한가요? - 질문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 처리된 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퇴직사유가 유효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유죄의 제1심판결(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처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죄판결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판결의 선고에 의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 2022. 7. 15.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있을 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있을 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1, 2008.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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