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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105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도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 바로 회사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자진퇴직사유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 바로 회사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자진퇴직사유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휴직한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5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사유를 근거로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당연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사의 퇴직처분(해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11.09. 선고 93다7.. 2022. 8. 29.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쓸 수 있는가요? - 질문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쓸 수 있는가요? - 답변 육아휴직은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공직취임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휴직처리 가능여부 - 질문 공직취임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휴직처리 가능여부 - 답변 근로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공직 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해고(통상해고)를 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328,2004.5.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2022. 8. 22.
의원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복직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의원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복직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의원휴직의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근로자는 복직을 신청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따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제재가 무엇인가요? - 질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제재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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