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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목적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와 같이 임대인의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임대차는 당연히 종료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태풍으로 쓸려 내려간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지속되나요.
- 답변
임차목적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와 같이 임대인의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임대차는 당연히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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