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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한 주택이 태풍으로 쓸려 내려간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지속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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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한 주택이 태풍으로 쓸려 내려간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지속되나요.


- 답변
임차목적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와 같이 임대인의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임대차는 당연히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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