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에 의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소규모의 수선에 한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의 수선은 특약을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8.3. 27.선고 2007다9133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에 의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소규모의 수선에 한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의 수선은 특약을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8.3. 27.선고 2007다9133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을 대리한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의사항이 있나요. (0) | 2023.01.20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알고 보니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무효 아닌가요. (0) | 2023.01.20 |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임대차가 당연 종료되나요. (0) | 2023.01.20 |
임차한 주택이 태풍으로 쓸려 내려간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지속되나요. (0) | 2023.01.20 |
임차인이 간이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간판을 부착시킨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