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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임대차가 당연 종료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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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임대차가 당연 종료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7조, 제635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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