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일반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 간의 퇴직금,「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