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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 간의 퇴직금,「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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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 간의 퇴직금,「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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