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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은 1년도 안돼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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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은 1년도 안돼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대인은 2년내에 임대차기간만료를 이유로 임대차종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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