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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산정의 목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이므로 퇴직당시 즉,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 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여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징계하기 전 해의 최저임금을 적용시켜도 되나요?
- 답변
임금산정의 목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이므로 퇴직당시 즉,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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