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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유보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단, 이 때 이의의 유보는 해고의 효력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사용자에게 이의를 유보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유보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단, 이 때 이의의 유보는 해고의 효력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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