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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사용자에게 이의를 유보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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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사용자에게 이의를 유보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유보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단, 이 때 이의의 유보는 해고의 효력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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