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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이전회사 내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2010다 13282, 2011.3.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장폐업하여 해고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이전회사 내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2010다 13282, 20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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