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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의 제한

근로자의 호봉승급을 보류한 회사의 조치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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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의 호봉승급을 보류한 회사의 조치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근무 평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원고 회사의 1월의 호봉 승급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호봉 승급 보류로 인하여 참가인 등이 호봉 승급된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2008구합41168, 2009.2.20.)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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