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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은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행사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지상물매수청구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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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의 지상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건물을 사봤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쓸모도 없는데 임차인의 지상물을 사달라는 요청에 따라 건물을 반드시 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은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행사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지상물매수청구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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