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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40조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위의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대하면서 월세를 1개월치만 밀려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정을 맺었다면 위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40조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위의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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