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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을 임대하면서 월세를 1개월치만 밀려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정을 맺었다면 위 약정은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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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을 임대하면서 월세를 1개월치만 밀려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정을 맺었다면 위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40조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위의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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