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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타인 물건을 임차하고 나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타인 물건을 임차하고 나서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타인 물건을 임차하고 나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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