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점포를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월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액을 건물주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점포를 임대인에게 명도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을 하지 않아 실제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어 월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상가 1층을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임차료 40만원으로 임차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건물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월세로 약정된 40만원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점포를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월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액을 건물주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점포를 임대인에게 명도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을 하지 않아 실제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어 월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