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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라도 당시 분노가 치밀어오르면서 혈압이 올라 뇌동맥류가 파열돼 사망했다면 전화 통화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서울행법 2010구합47619 2011.07.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전화로 업무와 관련 사소한 지적을 했는데 부하 직원이 졸도하여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라도 당시 분노가 치밀어오르면서 혈압이 올라 뇌동맥류가 파열돼 사망했다면 전화 통화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서울행법 2010구합47619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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