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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2015누31307, 2016.05.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해 낳은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2015누31307,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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