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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의 취지는 동일한 사업내에서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리한 임금을 적용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으나, 동일사업내에서 남녀근로자가 기능․능률․책임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에서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만일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인상시 노사협의에 의거 남녀간 차등 인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부소 01254-01419, ’9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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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 임금 인상률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의 취지는 동일한 사업내에서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리한 임금을 적용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으나, 동일사업내에서 남녀근로자가 기능․능률․책임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에서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만일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인상시 노사협의에 의거 남녀간 차등 인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부소 01254-01419, ’9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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