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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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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일부만 배당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경락인이 경락 받은 주택에 설정한 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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