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전입신고한 이후에 임차한 주택이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경우 세입자는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를 주장..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반응형
- 질문

세입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전입신고한 이후에 임차한 주택이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경우 세입자는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액 보증금에 대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