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액 보증금에 대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전입신고한 이후에 임차한 주택이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경우 세입자는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액 보증금에 대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