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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도 한 임차인입니다. 아파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 또는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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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도 한 임차인입니다. 아파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 또는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 경우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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