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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 이전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퇴직연금규약의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424, 20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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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그 시행일 및 가입기간을 퇴직연금제도 설정 과거 기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 이전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퇴직연금규약의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424, 20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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