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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한 1개월 15일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후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재직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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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 반 근무한 다음 퇴직 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한 1개월 15일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후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재직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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