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직업소개소가 제공해준 차량을 타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
반응형
- 질문

직업소개소가 제공해준 차량을 타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용자가 의뢰한 업체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0두184, 2010.04.2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