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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또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발생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하던 근로자가 요양 후 복직없이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또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발생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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