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노동조합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온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노동조합 전임자와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는가요
- 답변
노동조합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온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노동조합 전임자와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