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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창고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싱크대와 개수시설을 설치해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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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창고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싱크대와 개수시설을 설치해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개조한 결과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구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8다16171판결 참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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