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그 해를 전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4.
반응형
- 질문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그 해를 전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의 휴업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4다232296, 2017.5.17). 그러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그 해를 전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는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