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의 휴업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4다232296, 2017.5.17). 그러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그 해를 전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는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그 해를 전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의 휴업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4다232296, 2017.5.17). 그러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그 해를 전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는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직 국적을 취득하기 전인 시운전 선박의 승무원의 경우에도 선원법이 적용되나요 (0) | 2022.08.25 |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파트타임도 해당되나요. (0) | 2022.08.24 |
대형마트에서 매장관리직으로 채용되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등 임무를 맡아 하였는데, 임금은 마트에서 주지 않고 납품업체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 (0) | 2022.08.23 |
학교법인 간호사의 경우 누가 사용자인가요? (0) | 2022.08.23 |
시업 시간 전 단체로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0) | 2022.08.23 |
댓글